전산세무2급 질문합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2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교재 581페이지 5-(2)번 문제 질문합니다.

문제에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소득탭]에서, 연금저축자료는 [연금저축등탭]에서, 기타연말정산자료는 [연말정산탭]에서 입력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기타연말정산자료가 제시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면 모두 국세청자료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양가족탭]에 입력을 해야 국세청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연말정산탭]에서는 국세청자료를 입력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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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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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국세청 자료라고 언급하더라도 연말정산탭에 입력하라고 했다면 

    연말정산탭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부양가족탭에 등록하시오 라는 표현이 없다면 국세청 자료라는 표현은

    연말정산탭에 등록하기에 결함이 없는 증빙이구나 정도로 넘기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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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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