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부동산등에 관련한 / 건설자금이자 관련 bonus1009 2020년 01월 15일 02:20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 1급 강사명: 유슬기 법인세 250p / 업무무관부동산등 이자조정명세서 건설자금이자에서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한것을 어느시점에 유보감소시키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1월 18일 15:22 교수님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회사가 (차)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차)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가 계상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인식하게 되는 건설중인자산이 훗날 완성이 되면 완성된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며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며 유보감소 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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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의 경우
회사가 (차)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차)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가 계상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인식하게 되는 건설중인자산이 훗날 완성이 되면
완성된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며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며 유보감소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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