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기출 79회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여기 5-3번 대손충당금 800만원에 대해 당기손금계상액으로 해주는건 왜 안되는 건가요?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상계처리가 되지않아 대손충당금상계액으로 적지 않는다는건 알겠는데 당기손금계상액으로는 처리 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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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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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 손금계상액 자리에는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처리 했을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처리액을 시인할 것 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리에요. 

    우리는 신고조정으로 800만원을 손금산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회계처리 없이 법인조정을 통해서만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 해요. 

    2.대손금조정에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자리는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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