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기출 79회 rudqja226 2020년 01월 29일 12:34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여기 5-3번 대손충당금 800만원에 대해 당기손금계상액으로 해주는건 왜 안되는 건가요?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상계처리가 되지않아 대손충당금상계액으로 적지 않는다는건 알겠는데 당기손금계상액으로는 처리 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1월 29일 15:22 교수님 당기 손금계상액 자리에는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처리 했을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처리액을 시인할 것 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리에요. 우리는 신고조정으로 800만원을 손금산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회계처리 없이 법인조정을 통해서만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 해요. 2.대손금조정에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자리는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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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손금계상액 자리에는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처리 했을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처리액을 시인할 것 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자리에요.
우리는 신고조정으로 800만원을 손금산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회계처리 없이 법인조정을 통해서만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 해요.
2.대손금조정에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자리는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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