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접대비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질문1)p209에서 새로 불러오기를하면 책에 쓰여진것과 불러오기한 내용이 다른데 이럴땐 불러오기내용을 따라가면되나요?

210페이지에 접대비(제조경비),접대비(도급경비)쪽은 책과 불러오기내용이 똑같은데 접대비(판관비)부분에서는 책에서는26,736,780원인데 불러오기를 하면 19,627,960이라고 나오는데 불러오기한내용대로 하면되나요?답지에는 불러오기한 내용대로 써져있어요

질문2)p216에서 복리후생비에서 총과금액이 안써져 있는데 p211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복리후생비에서는 총과금액이 써져 있는데 어떨때는 넣고 어떨때는 안넣나요? 안넣어도 감점사항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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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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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부분은 제가 자료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강의에서 풀이된 내용대로 불러오는 자료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동일한 금액이 불러와 집니다. 만약 다를 경우 출제 오류가 될 것 입니다. 

     

    2. 복리후생비에 포커스를 둔다기 보다는 

    예제1 한길가구는 카드결제액이니 총초과금액에 반영한 것이고 

    예제3 세광전자는 제품(물품) 이니 카드거래와 관계 없어서 안쓴 것 입니다. 

     

    넣어야 하는 자리에 안넣을 경우 감점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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