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드립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배우자(기본공제 대상자 맞음)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자녀 교복구입비 60만원을 결제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액(국세청자료)이 150만원이라고 할때,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에 각각 들어가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교재에서는 교복구입비가 신용카드 중복공제 된다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신용카드 중복공제는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의 교육 및 학원비만 중복공제가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배우가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맞기 때문에 그 카드로 결제한 사용분들도 다 공제대상이 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국세청 의료비 자료를 주고 산후조리원 금액이 520만원 기타 일반의료비 100만원 하단에 총합이 620만원 이렇게 자료를 준 경우, AT시험에서는 52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따로 떼어서 입력을 한다고 하던데 전산세무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는 건가요? 산후조리원 금액은 난임하고는 상관없는 항목인거죠? 산후조리원 비용은 한도가 따로 있던데 연말정산입력에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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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에서 만약에 배우자(기본공제 대상자 맞음)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자녀 교복구입비 60만원을 결제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액(국세청자료)이 150만원이라고 할때,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에 각각 들어가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교육비 (50만원), 신용카드 (210만원) 입니다. 

     

     

    -교재에서는 교복구입비가 신용카드 중복공제 된다는 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신용카드 중복공제는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의 교육 및 학원비만 중복공제가 되는게 아닌가요?

     

    세법은 중복공제가 되는 경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과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교복구입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배우가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맞기 때문에 그 카드로 결제한 사용분들도 다 공제대상이 되는게 맞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의료비 자료를 주고 산후조리원 금액이 520만원 기타 일반의료비 100만원 하단에 총합이 620만원 이렇게 자료를 준 경우, AT시험에서는 52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따로 떼어서 입력을 한다고 하던데 전산세무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는 건가요? 산후조리원 금액은 난임하고는 상관없는 항목인거죠? 산후조리원 비용은 한도가 따로 있던데 연말정산입력에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건가요?

     

    산후조리원 금액은 난임과는 달라요. 난임은 말 그대로 아이를 갖는 과정에 포커스를 둔 것이고 

    산후조리원은 말 그대로 이미 아이를 낳은 후 비용이에요. 

    원칙은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로 보지 않으니 의료비에서 빠져 있었다가 

    최근에 들어온 항목이죠.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죠.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입니다. 

    조리원 비용을 520만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까지만 가능하니 안경구입비를 우리가 50만원으로만 입력하는 것 처럼 

    산후조리원비용도 200만원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금액은 버리셔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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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곧 시험이네요. 답변이 좀 늦었어요. 

    시험 전에 꼭 확인하고 가실 꺼라 믿어 볼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하셨으니 좋은 결과 있을 꺼라 

    믿습니다. 

    아 !!!! 그리고 꼭 주의~!!!!!! 이번시험은 필기구, 계산기, 신분증 만큼이나 중요한게 있어요. 

    [마스크] 없으면 시험장 입실 불가니깐 마스크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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