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68회 기출문제에서요!
전산세무1급 68회 A형 기출문제 8번문제이면서, 원가회계 교재 106쪽에 2번문제 풀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문제에 "이중배분율법에 의하여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경우 수선부문에 배분될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나와있는데, 수선부문은 제조부문이 아닌 보조부문에 속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변동제조간접원가 100만원과 고정제조간접원가 200만원'을 또 다시 보조부문에 속하는 수선부문에다가 배분을 하죠? 이해가 너무 안돼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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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많은 문제들이 수선부분을 보조부문으로 이야기 하지만,
항상 보조부문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조립부문만 제조부분이 아닌 수선부문도 제조부문으로 분류하는 문제 입니다.
물론 출제 하신 분이 수선부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절단부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면
좀 더 논리적이고 정확한 문제가 되었겠지만
제시된 표 내용에 수선이 별도로 보조부문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선부문을 보조부문으로 보는 문제들은 수선부문에 대해 보조부문이라는 구분 명칭을 줍니다.
이중배분율의 핵심은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기계 시간으로 배부하고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기계시간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수험생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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