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현물접대에 관하여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 현물접대비에 관하여 질문드릴려 합니다.

-교수님 이번 88회차 시험에 접대비에 현물접대비는 600만원의 광고비와 그에따른 부가세예수금이 포함된 660만원이 답으로 나왔고

-법인세 교재 380p 기출 80회차 문제에 보시면 이때는 시가와 원가의 차이만큼인 100만원만 접대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9 211p 에는 매입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복리후생비 200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었는데

현물접대비때는 어떨때 시가와 원가의 차이만큼 입력하고/ 어떨때 첫번째 질문과 같이 원가와 예수금을 포함한 금액을 적으며

복리후생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포함된 금액 그대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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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접대비는 = MAX [시가, 장부가액]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물로 접대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시가 상당액을 '사업상증여'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합니다. 

    원가 400원, 시가 500원 물건을 접대하면 부가가치세는 50원을 부과하죠. 

     

    사업상증여의 부가가치세 또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접대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합산하여 한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상 증여 부분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 했다 하더라도 

    원가와 시가의 차이에 대해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회계처리 때문인데요. 

    장부에는 

    (차)접대비 450   (대)제품 400

                               (대)부가세예수금 50

     

    이렇게 처리하는데 법인세법에서 현물접대비는 원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처리해야 하니 

    법인세법 관점에서는 원가 400과 시가 500의 차액인 100이 접대비로 추가로 더 잡아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런 경우를 세법의 분개로 상상해 보면 

    (차)접대비 550    (대)제품 400

                                (대)이익 100

                                 (대)부가세예수금 50 

     

    이렇게 세법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대변에 100원 만큼의 세무상 이익을 인식해야 하니 

    [익금산입] 현물접대 100 (유보발생)

    [손금산입]접대비 100 (유보감소)

    이렇게 하고 접대비 한도 계산에 100을 추가해줘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익금산입 100에 손금산입 100이 들어가는 상황이니 전체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익금산입 손금산입 조정 없이 그냥 접대비 한도액에만 현물접대비 차액을 넣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입니다. 

     

    p.380

    이 내용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450까지는 접대비로 처리 했지만 원가와 시가의 차액인 100이 접대비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니 

    추가로 접대비 한도계산에 100을 넣어 주는 것 입니다. 

     

    p.209

    위 현물접대비는 공급거래로 부가세예수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부가세예수금도 역시 접대비로 집계 되었습니다. 

    209페이지는 매입거래로 부가세대급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역시나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부가세대급금이 접대비로 처리가 되었고 

    모두 접대비로 인정한다는 의미 입니다. 

     

     

    88회 

    문제는 

    (차)광고선전비 510    (대)상품 450

                                      (대)부가세예수금 60

    이렇게 처리 했어요. 

    현물접대비는 원가 450과 시가 600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보니 600으로 봐야 겠고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시가 10%인 60도 접대비로 계상 되어서 

    접대비 660이라고 해야 하는데 

    만약 차변을 광고선전비라고 안하고 접대비라고 처리 했다면 원가 450과 시가 600의 차이인 150만

    접대비로 추가 계상 했을 꺼에요. 

    하지만 보시는 것 처럼 광고선전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된 금액은 아직 없는 상태로 

    원가와 시가 중 큰 금액 600과 부가세 60을 접대비로 보아 660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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