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0회차 5-1번문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이 문제를 암만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남겨드립니다

1. 임원카드 사용액 부분이 왜 (15)번 라인에 들어가는지 << 이게 접대비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2. 계정금액 부분에 원래 30,500,000원만 찍혀있어야 되는건 아닌지 (3150만원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3. 현물접대비 500만원치 부분은 애초에 제조경비 부분으로 산입되어 있는건지

 

(교수님 제가 기출문제 백데이터를 깔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처리가  2018년 1/1~12/31 로 나와서

문제에 맞게끔 2019년껄로 고치고 했는데, 실기 중간중간 불러오기 버튼 눌려도 불러와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직접 손으로 모든걸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데이터상의 오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1.접대를 하고 임직원 카드를 사용했다면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자리에 들어 간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위는 접대가 맞아요. 그렇다면 1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법카를 써야 하는데 

    임직원 카드로 사용했으니 법카 미사용 금액으로 처리 된 것입니다. 

     

     

    2. 원래 불러온 자료는 3050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번자료에 있는 현물접대비 내용을 반영하여 3150으로 학생이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물접대비는 (교재p67)에 있는 것 처럼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계처리는 장부가액 400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 추가로 접대비로 잡아야 하는 금액이 

    시가 500과 비교 했을 때 100만원이 부족한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접대비(판관) 쪽에 접대비해당 금액으로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현물접대비 이니 아래 카드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3. 현물접대비는 2번자료의 회계처리에 보듯이

    (차) 접대비(판) 4,500,000원  입니다. 괄호안에 (판)이라고 하는 것은 접대비(판관)을 의미합니다. 

     

     

    기출문제 백데이터를 매 회차 마다 불러오기 해서 진행을 하면 당연히 2018년 버전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2019로 바꾸면 회계연도가 변경 되었으니 당연히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2018년 회계연도에서 푸는게 나야요. 

    교재 DB에는 80회 기출 DB도 2019년 버전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이패스코리아 도서 DB인 전산세무1급2019DB를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깔고 더블클릭해서 파일 실행 후 메인프로그램 열어서 회사등록 화면에 

    상단 버튼 F4회사코드재생성을 통해 회사불러오기 해보세요. 

    그러면 2019년 버전의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답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