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드립니다~
1. 소득세교재 353p [(주)명왕성]문제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의료비"입력을 할때 부친과 모친 지출분은 65세 이상자 란에 입력하고, 장남 지출분은 그 밖의 공제대상자 란에 입력을 하셨는데, 부친은 "65세 이상자이면서 장애인이고", 장남도 "그밖의 공제대상자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는데 왜 "장애인"란에는 금액이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2. 소득세교재 367p [(주)코리아전자]문제에서 "소득구분"을 선택할때 보상금과 사례금은 60.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소득구분 검색내용 중에 78.사례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상금이나 사례금을 이 항목으로 선택하면 오답인가요?
0
댓글
1.어머!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알게 되었어요.
문제 풀이 하면서 문제가 너무 길어서 장남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 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남은 당연히 의료비 장애인 칸에 넣어야 해요. 이것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셨겠네요.
부친은 장애인자리에 넣어도 정답이고 65세 이상에 넣어도 정답이에요.
공제 한도가 동일해서 어느자리에 넣든지 상관없이 정답인정이 됩니다.
2.지급명목이 사례금으로 출제가 되었다면 질문하신 것 처럼 사례금을 넣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급명목이 보상금이니 제가 설명은 보상금이나 사례금은... 이렇게 했더라도
구분은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으로 넣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로 출제하신 분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도 있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과거에 출제된 이력을 통해 답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사례금이 시험에 나온다면 78.사례금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