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rudqja226 2020년 01월 29일 02:15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83회차 실기 1-4번문제와 82회차 법인조정 5-4번문제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잔액이 있을시에는 충당부채를 먼저 없애는 것이 맞는겁니까?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1월 29일 03:11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 것은 이전에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미리 비용으로 인식해 뒀던 충당부채를 우선적으로 상계처리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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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 것은 이전에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미리 비용으로 인식해 뒀던 충당부채를
우선적으로 상계처리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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