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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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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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23살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공제)
교재 529페이지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기출문제 84회 문제5-2 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교육비공제를 해주는 걸로 나와있어서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교육비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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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교육비도 대학생의 경우에는 만 20세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럴 경우에는 나이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들어 오지 못 했던 대상자의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하며 책을 쓴 것은 소득세법에도 그렇게 쓰여 있기 떄문에
법령을 토대로 책에 기록한 것 입니다.
의료비 처럼 교육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되 의료비는 소득도 안보지만
교육비는 나이만 안보는 것 이지 소득은 본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유슬기.
이제 곧 시험이네요. 답변이 좀 늦었어요.
시험 전에 꼭 확인하고 가실 꺼라 믿어 볼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하셨으니 좋은 결과 있을 꺼라
믿습니다.
아 !!!! 그리고 꼭 주의~!!!!!! 이번시험은 필기구, 계산기, 신분증 만큼이나 중요한게 있어요.
[마스크] 없으면 시험장 입실 불가니깐 마스크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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