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1회 이론 11번문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ㄱ 번호에  처분가액의 차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면 회게장부에도 기록이 남아있을것이고 더군다나 사엄장 이전 사유나 임대차계약을 보더라도 모두 문서상 기록이 남는 것들인데 이게 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두가지를  명확하게 나눌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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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은 사업자를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사실 이 문제는 "ㄱ"에 포커스를 둔 문제는 아니고 "ㄴ"과 "ㄷ"에 포커스를 둔 문제에요. 

    과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도 업무용 승용차,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어요. 

    헌데 우리가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에 대응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 보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업무용승용차에 처분소득을 시작으로 

    이제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소득에 대해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보겠다는 것 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장부 작성 등 협력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소득세의 취지 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ㄱ"은 즉시상각의 의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내용입니다. 

    "ㄱ"으로 나온 보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 문제의 취지였던 "ㄴ"과 "ㄷ"을 잘 기억해 두세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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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곧 시험이네요. 답변이 좀 늦었어요. 

    시험 전에 꼭 확인하고 가실 꺼라 믿어 볼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하셨으니 좋은 결과 있을 꺼라 

    믿습니다. 

    아 !!!! 그리고 꼭 주의~!!!!!! 이번시험은 필기구, 계산기, 신분증 만큼이나 중요한게 있어요. 

    [마스크] 없으면 시험장 입실 불가니깐 마스크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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