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질문1) p53에서 1번문제 해설에 임원의 상여금은 지급규정이 없는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한다라고 적혀있는데

강의 하실때는 임원의 상여금은 일정금액까지만 손금으로 넣어주고 규정을 초과하면 그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다고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질문2) p66에서 불특정다수에게 1인당 3만원이하(물품당 1만원이하)는 접대비가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만약에 1만원 이하의 제품을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해서 3만원 초과해도 접대비가 아닌가요?

그리고 한번에 1만원초과해서 3만원 제품 주면 접대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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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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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상여금 

    규정이 없을 경우 : 전액 손금불산입 

    규정이 있을 경우 : 임원 상여금 규정 이내의 금액만 손금인정,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규정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둘 다 맞게 설명했습니다. 

     

    질문2) p66에서 불특정다수에게 1인당 3만원이하(물품당 1만원이하)는 접대비가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만약에 1만원 이하의 제품을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 1만원해서 3만원 초과해도 접대비가 아닌가요?

    그리고 한번에 1만원초과해서 3만원 제품 주면 접대비인가요?

     

     

    1인당 3만원 이하라고 지정 했으니 1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합이 3만원을 넘어가면 

    접대비로 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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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곧 시험이네요. 답변이 좀 늦었어요. 

    시험 전에 꼭 확인하고 가실 꺼라 믿어 볼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하셨으니 좋은 결과 있을 꺼라 

    믿습니다. 

    아 !!!! 그리고 꼭 주의~!!!!!! 이번시험은 필기구, 계산기, 신분증 만큼이나 중요한게 있어요. 

    [마스크] 없으면 시험장 입실 불가니깐 마스크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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