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 교재503p

 

 

  • 과정명:  TAT1급

  • 강사명:  김혜숙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있어 질문드리려 합니다.

문제 3번에 보면 접대비(판) 12월 1일분 거래자료 증빙불비분이다 적혀있는데

이 부분이 왜 6번 접대비계상액중 사적사용경비로 쓰여지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15번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15번이랑 6번이 다른점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번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용만 되는줄 알았는데, 증빙이 불비라면 접대비중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인식해야 되야 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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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드립니다~

    6번은 증빙이 아예없고 15번은 증빙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6번은 증빙이 아예 없기에 알수없는 내용으로 사적사용경비로 판단하구요. 15번은 증빙이 있지만 1만원초과된 것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1만원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등 정규증명서류가 있어야 하니까요.

    합격을 기원드려요~^^

  •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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