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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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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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세무 1급 p 258 /8 번 문제 외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또는 손실이 잔액으로 합잔표에 남아있을시
평가를 하면 그 잔액을 상계시킵니다..
저 계정외에 잔액을 먼저 상계시키는 계정은 자본쪽 계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부족한것 같아요.
전산세무 1급 88회 실무 1번 문제에서도
감자차손으로 떨구어야하는데 합잔표 확인하고도 감자차익으로 모두 잡아버렸습니다.
상계시켜야 하는 계정들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감자차손.익
사채할증발행 차금.....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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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본의 상계처리 개념이라고 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익 &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상계처리라고 하지 않고
상각이라고 해서 이자비용을 인식하거나 조기에 상환할 때 반대편으로
상각 시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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