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외 질문

 

 

  • 과정명: 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세무 1급 p 258 /8 번 문제 외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또는 손실이 잔액으로 합잔표에 남아있을시

평가를 하면 그 잔액을 상계시킵니다..

 

저 계정외에 잔액을 먼저 상계시키는 계정은 자본쪽 계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부족한것 같아요.

 

전산세무 1급 88회 실무 1번 문제에서도

감자차손으로 떨구어야하는데 합잔표 확인하고도 감자차익으로 모두 잡아버렸습니다.

 

상계시켜야 하는 계정들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감자차손.익

사채할증발행 차금.....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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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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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의 상계처리 개념이라고 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익 &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상계처리라고 하지 않고 

    상각이라고 해서 이자비용을 인식하거나 조기에 상환할 때 반대편으로 

    상각 시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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