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qwer2255 2020년 02월 06일 08:53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법인세책에 p108에 1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 4번 보기에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답이라고 적혀있는데 틀리지 않나요?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한다가 맞는 말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2월 10일 14:54 교수님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 등의 범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 연구, 손금산입, 익불,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이렇게 입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적용 배제라고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지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보기 4번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니깐 법인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라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이니 최저한세 배제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걸 판단할 필요도 없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얼마나 논란이 되었었냐면 당시에도 이의신청자들이 있었고 세무사회 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면서 답은 그대로 3번문항 하나만 되었어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시에도 배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하면 제가 책 107페이지를 수정하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제외 대상에 기록한 것은 시험에 서식 작성에서 수험생분들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걸 자꾸 잊으세요. ㅠㅠ 그래서 책의 107페이지 그 자리에 둔것입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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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좀 어렵긴 한데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 등의 범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 연구, 손금산입, 익불,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이렇게 입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적용 배제라고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지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보기 4번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니깐
법인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라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이니 최저한세 배제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걸 판단할 필요도 없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얼마나 논란이 되었었냐면 당시에도 이의신청자들이 있었고
세무사회 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면서 답은 그대로 3번문항 하나만 되었어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시에도 배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하면 제가 책 107페이지를 수정하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제외 대상에 기록한 것은
시험에 서식 작성에서 수험생분들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걸
자꾸 잊으세요. ㅠㅠ 그래서 책의 107페이지 그 자리에 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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