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qwer2255 2020년 02월 06일 08:57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p112에서 자진납부세액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중소기업은 2개월이내)분납을 할수있다라고 적혀있는데 1월달부터12월달법인이면 납부기한이 3월31일까지잖아요~?그럼1500만원이라고치면 3월 31일까지 1000만원납부하고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5월31일까지) 500만원을 내면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2월 10일 14:59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네 그렇습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