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p112에서 자진납부세액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중소기업은 2개월이내)분납을 할수있다라고 적혀있는데 1월달부터12월달법인이면 납부기한이 3월31일까지잖아요~?그럼1500만원이라고치면 3월 31일까지 1000만원납부하고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5월31일까지) 500만원을 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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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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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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