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부가가치세실무 287P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영풍상사 문제 마지막 문단을 확인해보면 과세표준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하라고 나와있는데
강의에는 이 부분을 생략하시고 넘어가셔서 혹시 생략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만약 입력시에는 과세표준신고구분을 4.기한후과세표준으로 수정하고 신고연월일도 따로 8월1일로 수정 해야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2)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차이가 궁급합니다. 3년 전 전산세무2급을 취득할때에는 따로 과표명세라는 것을 작성 안하고 신고구분에서 정기신고를 수정신고 라고 수정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서 여쭤봅니다.
3)288P 진미산업은 법인 사업자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인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1개는 1%의 가산세, 하나는 미발급하여 2%의 가산세 각각 계산하여 답은 미발급 등에 함께 쓰고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책 277P를 확인해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하였을때는 지연발급 등에 해당 되는 항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분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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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이 부분은 제가 강의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처럼 과세표준 명세서에 신고구분 4.기한후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신고구분만 입력한다고 했으니 날짜는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한후 신고는 신고 자체가 없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7월 25일까지 해야 하지만 전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8월 1일에 처음으로 확정신고를 했기 떄문에
기한후 신고라고 한것 입니다.
수정신고는 7월 25일 까지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싶은 일부분이 생겼을
경우 진행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세무 2급은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정신고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수정신고도 수정신고서 형태를 작성하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냥 확정신고기간 들어가서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문제들도 있어서 오히려 세무1급 학습할 때 더
혼동되는 부분이 생기는 듯 합니다.
세무2급에서는 과표명세서 작성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기한후 신고 체크 하는 문제처럼
서식에 신고구분을 체크하는 것은 세무1급에서만 나왔답니다.
3.둘다 상관 없습니다. 실제 기출문제 답안도 미발급에 넣어서 1% 수정하는 답안과
지연발급자리에 그냥 넣는 해설 두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두 상황 모두 정답 인정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자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둘다 정답 됩니다.
1% 계산된 값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지연발급에 써주시면 좋은게 그냥 금액만 넣으면 가산세가 자동계산이 되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이 있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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