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기출문제 34회차

Tat1급기출문제 34회차에 대해질문드려요 법인세관리부분에 3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질문1 전산세무1급에서는 18번자리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 + -다 들어가는데 부인하면 +고 부인당했던게 손금인정되면 - 넣는데 tat에는 대손금부인당한것만 +로적고 손금인정한건 -로 안적나요? 이 문제에 보뮌 참고자료 1번에 전기부인액이 손금산입조건을 충족하였다는게 있는데 전산세무1급에서는 이상황에서는 -로 적었는데 답지에는 안적혀있어서요.. 질문2 부도발생상황일때 1000원 비망가액 놔두는건 전산세무1급에서는 26금액에 비망가액빼고 7,699,000을 적는데 답지에서는 26 금액에 7,700,000을 적고 대손상각비에서 시인액 2,699,000을 적고 부인액 1,00을 적는데 왜 다른건가요? 그리고 대손상각비 부인액이 아니라 대손충당금부인액에서 빼고 적으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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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질문1) 17번 채권잔액의 장부금액에서 세무상 조정이 일어난 부분에 의해 21번 세무상 채권잔액을 계산하는 부분이므로 17번 시작금액이 장부상 채권잔액이므로 부인액을 반영하여 세무상 채권잔액을 넣은 것이구요. 시인액은 2개년에 걸쳐 장부상과 세무상이 일치가 됩니다.

    국세청 서식 설명에 보면

    “18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2) 26번의 금액은 대손발생 총액이 들어가는 자리이며 1,000원 비망계정은 부인액자리에 들어가게됩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을 먼저 회계처리하고 대손상각비 회계처리를 하므로 뒤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 자리에 부인금액을 넣으면 되세요.

    국세청 서식 설명에 보면

    “가. 26번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비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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