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qwer2255 2020년 02월 06일 08:48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p66에서 불특정다수에게 1인당 3만원이하(물품당 1만원이하)는 접대비가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한번에 1만원초과해서 2만원 제품 주면 접대비인가요? 1만원을 초과해도 1인당 3만원이하니까 접대비가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2월 10일 14:51 교수님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 원칙 :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인정 예외 : 특정인(특정거래처)에 제공 -> 접대비 (한도계산) 물품당 1만원 이하 : 접대비 아님. 물품당 1만원 초과 이며,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의 금액 : 접대비 아님. 따라서 1만원 초과하는 물품이라도 총 3만원 이하이면 접대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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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
원칙 :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인정
예외 : 특정인(특정거래처)에 제공 -> 접대비 (한도계산)
물품당 1만원 이하 : 접대비 아님.
물품당 1만원 초과 이며,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의 금액 : 접대비 아님.
따라서 1만원 초과하는 물품이라도 총 3만원 이하이면 접대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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