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 p66에서 불특정다수에게 1인당 3만원이하(물품당 1만원이하)는 접대비가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한번에 1만원초과해서 2만원 제품 주면 접대비인가요? 1만원을 초과해도 1인당 3만원이하니까 접대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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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선전 목적의 견본품 

     

    원칙 :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인정 

     

    예외 : 특정인(특정거래처)에 제공 -> 접대비 (한도계산)

             물품당 1만원 이하 : 접대비 아님.

            물품당 1만원 초과 이며,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의 금액 : 접대비 아님. 

     

    따라서 1만원 초과하는 물품이라도 총 3만원 이하이면 접대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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