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 기출문제
-
과정명: tat1급
-
강사명: tat1급 38회 기출문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 원천징수관리에 2번문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이냐고 따질때 정지혜(배우자):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불가능
기타소득금액((16,000,000원 – 필요경비60%(9,600,000원)) - 이월결손금 (5,000,000원)
= 1,400,000원
- 이라고 기출문제 정답에 나와있던데
기타소득금액((16,000,000원 – 필요경비60%(9,600,000원)) - 이월결손금 (5,000,000원)
= 1,400,000원
2018년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났던걸 기타소득에서 차감할수 있나요? 16,000,000-필요경비 9,600,000을 빼면 6,400,000이 되는데 여기서 답지처럼 사업소득에서 났던 결손금 5,000,000을빼면 기타소득금액이 1,400,000인데 이렇게 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이하니까 분리과세 선택하면 소득조건이 만족하게되서 기본공제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0
댓글
답변드립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면 합산하는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으니 합산되어 계산된 것이고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 ‘부 ‘가 되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하나만 보고 선택적분리과세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기타소득16,000,000원 – 필요경비 9,600,000원 = 기타소득금액6,400,000원”이므로 3,000,000원을 초과하게 되요~
따라서 합산계산이 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