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 기출문제 32회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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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tat1급
- tat1급 기출문제 32회차 질문드려요
질문1) 거래자료입력에 1번리스회계문제에 계산서에 현금 50,000,000이라고 되어있는데 분개할땐 혼합이라고 하고
차변에 기계장치 50,000,000 대변에 보통예금 14,000,000 리스보증금 36.000,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1현금으로 해야되지 않나요? 현금인데 혼합이라고해도 괜찮나요?그리고 리스보증금 36,000,000은 왜 대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스보증금이 자산인가요?
질문2) 거래자료 입력에 2퇴직연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이 문제를 풀때 퇴직급여운용자산 계정과 퇴직급여충당잔액을 조회해서 풀어야하나요?만약 조회했는데 이둘의 잔액이 다 부족하면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변에 퇴직급여충당부태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이렇게 써야하나요?
질문3) 원천징수관리 부분에 1번 급여자료입력에 대해 질문드려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월정에 '부'라고 선택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문제에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는데 답지에 월정에 '여'라고 선택되어 있는데 왜그런건가요?
그리고 답지대로 식대,자가운전보조금,야간근로수당 전부 비과세로 하고 코드도 입력다했는데 비과세설정탭에 설정되어있지않은 코드가 있다고 코드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오류인가요?
질문4)법인세 관리부분에서 5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에서 계정과목에 개발비인데 823개발비도 있고 239개발비도 있는데 몇번 개발비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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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질문1) 기계장치 운용리스 계약 당시 리스보증금이 차변에 자산으로 있었구요.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기계장치를 우리법인이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 하니 혼합으로 나온거예요~
질문2) 계정잔액을 조회해서 풀어야 하구요.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면 퇴직급여(5, 8)로 하시고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이 부족하면 대변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지출되는 형식으로 문제가 제시될 것입니다~
질문3)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요건 충족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면 비과세와 월정급여 ‘부’,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직책에 따라 일정액을 주는 것이면 과세와 월정급여 ‘여’로 체크하시면 되세요~ 본 문제는 월정에 표시가 안 되는 게 맞으며, 단, 답안에서 근로소득유형까지 보는 듯해요~
또한 비과세로 과세구분을 선택하면 근로소득유형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뜨는데….오류인듯한데… 다시한번 답안처럼 입력해보세요~^^;
질문4) 무형자산 개발비는 2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인데 본 문제는 개발비 자산이겠지요~ 시험장에 가셔서 혼란스러우시면 재무상태표의 개발비를 조회해보시면 되세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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