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 모의고사 9회 3 연말정산 rudqja226 2020년 02월 08일 11:14 공유 과정명: TAT1급 강사명: 김혜숙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종전근무지에 대해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종전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근무지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왜 반영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세무회계 2020년 02월 14일 04:52 답변드립니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 하단 결정세액란이 빈란이예요. 퇴사를 하실 때 그동안 근로소득을 정산해보니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했던 소득세가 마이너스 환급이 발생했어요. 국세청에 이 사람의 소득세 세금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종전근무지 + 현재근무지 =>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될 때 정산하는 내용이 종전근무지는 없지요. 즉 결정세액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세무회계 2020년 02월 10일 00:44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답변드립니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 하단 결정세액란이 빈란이예요.
퇴사를 하실 때 그동안 근로소득을 정산해보니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했던 소득세가 마이너스 환급이 발생했어요.
국세청에 이 사람의 소득세 세금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종전근무지 + 현재근무지 =>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될 때 정산하는 내용이 종전근무지는 없지요.
즉 결정세액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