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 모의고사 9회 3 연말정산

 

 

  • 과정명: TAT1급

  • 강사명: 김혜숙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종전근무지에 대해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종전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근무지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왜 반영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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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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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 하단 결정세액란이 빈란이예요.

    퇴사를 하실 때 그동안 근로소득을 정산해보니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했던 소득세가 마이너스 환급이 발생했어요.

    국세청에 이 사람의 소득세 세금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종전근무지 + 현재근무지 =>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될 때 정산하는 내용이 종전근무지는 없지요.

    즉 결정세액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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