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기출문제 30회차
Tat1급기출문제 30회차 질문드려요
질문1) 법인세 관리부분에 2번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경상연구개발비에 회사는 개발비를 전액 비용으로 계상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무형자산인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자본적지출즉시상각으로 넣어야되지않나요?
근데 법인이 해당 개발비로 계상하지않은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므로 당기 지출 개발비에 대한 별도 세무조정은 없음(법인세 기본통칙)이게 무슨 뜻인가요?
질문2) 법인세관리에 4번 세금과공과에 대해 질문드려요
토지취득세(출자자 김철수소유분)은 손금불산입 배당으로 답지에 나와있는데 토지 취득세는 원래 손금불산입 유보발생아닌가요?
그러면 토지취득세(출자임원 김철수소유분)이라고 나오면 손금불산입 상여라고 처리해야하나요?
질문3)법인세관리부분에 5번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10,000,000원있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당해발생분) 8,000,000원이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전산세무1급에서는 최저한세적용대생 세액공제자리에 두 금액을 더한 18,000,000을 적었는것 같은데 답지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므로 큰 금액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000,000을 적는다고 적혀있는데 왜 다른건가요ㅜ
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부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이 함께 나왔을때는 중복적용 배제되고 나머지는 중복적용가능한가요? 또 중복적용배제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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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1급기출문제 30회차질문드려요
질문1) 법인세관리부분에 2번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대해질문드려요경상연구개발비에회사는개발비를전액비용으로계상함이라고적혀있는데무형자산인개발비를비용으로처리했으니까자본적지출즉시상각으로넣어야되지않나요? 근데법인이해당개발비로계상하지않은금액은그지급이확정된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하므로당기지출개발비에대한별도세무조정은없음(법인세기본통칙)이게무슨뜻인가요?
답변드려요~
개발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경상연구개발비로 전액 비용처리를 하였다는 문제이고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개발비(자산)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한 즉 손금처리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조정이 없다는 뜻이예요.
질문2) 법인세관리에 4번세금과공과에대해질문드려요토지취득세(출자자김철수소유분)은손금불산입배당으로답지에나와있는데토지취득세는원래손금불산입유보발생아닌가요? 그러면토지취득세(출자임원김철수소유분)이라고나오면손금불산입상여라고처리해야하나요?
답변드려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 출자자 김철수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이므로 김철수 개인의 상여로 소득처분이 됩니다.
질문3)법인세관리부분에 5번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대해질문드려요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액 10,000,000원있고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당해발생분) 8,000,000원이있다라고적혀있는데전산세무1급에서는최저한세적용대생세액공제자리에두금액을더한 18,000,000을적었는것같은데답지에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과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은중복적용이배제되므로큰금액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000,000을적는다고적혀있는데왜다른건가요ㅜ최저한세적용세액공제부분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이함께나왔을때는중복적용배제되고나머지는중복적용가능한가요? 또중복적용배제되는게있을까요?
답변드려요~
모든 감면조항이 중복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연도 동일소득에 대하여는 중복 감면이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구요. 중복적용 배제사항이 좀 되긴하는데 사례별 중복 배제 여부를 몇개라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려요^^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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