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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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tat1급
- 질문1)p504에서 신용카드등 미사용금액에 2,782,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문드려요. 이 경우에 신용카드미사용액이 5,782,000이 있었는데 3,000,000원은 이미 사적경비부분에 증빙불비로 신용카드사용안한걸로 5,782,000-3,000,000=2,782,000라고 정답인데
- 만약 15번 신용카드미사용금액이 5,782,000원이 있었는데 만약 위에처럼 6번 사적경비로 사용해서 3,000,000원으로 똑같이 써져있었는데 계정과목검색했을때 신용카드사용했다면 그대로 5,782,000원을 쓰는건가요?
질문2)p507에서 가지급금의 적수계산시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고 적혔있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p526에서도 보험료,임차료는 초일산입 말일산입 이자비용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한다고 적혀있느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질문3)p524에서 본사건물취득세부분에서 자본적지출(취득세)은 건물취득분에 대한지출로 건물감가상각시 즉시강각의제를 적용해야한다(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 조정되었음).그래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서 이미손금불산입 당해서 여기서 또 한번 손금불산입당하면 안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잘이해가 안가요.즉시상각의제로 넣어서 감가상각비계상한게 늘어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한도초과되서 손금불산입당한건가요? 그럼 보통시험에서는 본사건물(취득세)라고 나오면 손급불산입(유보발생)이라고 처리하고 즉시상각의제로 한도초과되서 이미 손금불산입되었다라는 말이 있으면 손금불산입처리 하지않으면 되는건가요?
질문4) p593에서 건당 30,000초과하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1,100,000이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는 1만원초과하고 20만원 경조사 초과시 적격증명서류 미수취하면 지출증명서류 미수취부분에 넣는건가요?
어떤거는 3만원초과시 안되는것도있고 1만원초과시 안되는것도 있던데 어떤경우에 그렇게 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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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려요~
질문1) 15번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은 1만원초과된 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1 증빙불비분 1만원초과 즉 3,000,000원 사적사용경비이고 이부분이 손금불산입으로 제거당하니 하단 15번에서 안 빼면 이중으로 손금불산입이 생기지요 그래서 하단 15번에서 차감하는 것이구요.
질문하신대로 사적경비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6번에서 손금불산입이되고 하단 15번에는 그 금액이 반영 안 되어 있으니 말씀하신대로 5,782,000원이 되겠지요.
질문2) 예를 들어509p에 가지급금 3/30 4천만원이 4/2 가지급 6천만원과 합산이 되어 표현되었지요. 3/30 – 4/2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으로 계산하면 3/30, 3/31, 4/1하여 일수가3일이 나옵니다.
보험료의 경우 2019/7/4~2020/7/4 이렇게 가입이 된 보험증서가 있다면 초일산입 말일산입이면 2019/7/4도 일수로 세고 2020/7/4도 일수로 계산하여 넣는다는 것이예요.
질문3) 본사건물 취득세를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처리를 했는데 세법에서는 그 부분을 감가상각을 즉시 한 것 즉 즉시상각의제로 본다는 것이예요. 그럼 세금과공과금도 비용, 감가상각비도 비용이니 회계장부에는 세금과공과금 장부에 있더라도 세무조정에서 감가상각비 조정시 즉시상각의제로 비용처리를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구요. 그 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별개의 문제로 감가상각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질문4) 30,000원 규정은 전체적인 증빙서류 이야기이구요. 10,000원은 접대비에서 나온 이야기로 10,000초과 접대비는 꼭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예요.
지출증빙 적격증빙에서는 3만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할 때 1만원초과되었는데 접대비 계정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당하게 되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려요^^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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