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조정명세서 bonus1009 2020년 02월 10일 12:12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 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2019교재 216p / 세광전자 대손상각비 300 복리후생비 550 제품관련에 대해서는, 1만원 초과나 신용카드 미사용은 상관없는것인가요? 1만원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액이 무시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개념이 안잡힌것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2월 10일 15:45 교수님 회사가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증빙에 대한 규정은 예외가 됩니다. 다만, 현물접대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서 입력합니다. [적격 증빙이 없어도 되는 접대비] (1)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어민으로 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 (송금명세서 첨부) (2)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3)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 금액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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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증빙에 대한 규정은 예외가 됩니다.
다만, 현물접대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서 입력합니다.
[적격 증빙이 없어도 되는 접대비]
(1)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어민으로 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 (송금명세서 첨부)
(2)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3)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 금액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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