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 기출문제질문드려요
-
과정명: tat1급
- 질문1) tat1급 기출문제에 28회차에 원천징수관리에 3번 국세청간소화서비스자료에 대해 질문드려요
- 국외근로 (100만원)에 1,300,0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연말정산에만 반영하고 사원등록에 국외근로 100만원 비과세 여로 설정안해도 되나요?
질문2)tat1급 기출문제 27화차에 1번 거래자료입력에 1번문제에 사채상환할때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할증발행차금 계정과목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검색해서 있으면 상계처리하고 사채상환손실이나 사채상환이익을 적어야 하나요?
질문3)tat1급 기출문제 27회차에 법인세 관리부분 4번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대표이사 자녀학자금대여도 가지급금자료에 넣어야되나요? 학자금이니까 빼야 하나요?아니면 대표이사라는 특수관계인이니까 학자금대출도 가지급금으로 넣어야하나요?
질문4)tat1급 기출문제 27회차에서 법인세관리부분 5번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해 질문드려요
참고자료1번에 외화환산손실은 전기 외화외상매입금에 대한 것으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였다. 전기 외화외상매입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지급하였다. 이게 왜 손금산입 전기외화환산손실 유보감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ㅜㅜ왜 손금산입되나요?
그리고 참고자료 2번에 잡이익에는 전기에 손금불산입 되었던 법인세 납부액 중 당기환급액 65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익금불산입 650,000기타라고 되어있는데 익금불산입되는건 알겠는데 왜 기타로 소득처분하는지 모르겠어요ㅜ 전기에 손금불산입 되었으니까 당기에 익금불산입 손금산입되면 유보감소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0
댓글
1번
과정명: tat1급
질문1) tat1급 기출문제에 28회차에 원천징수관리에 3번 국세청간소화서비스자료에 대해 질문드려요
국외근로 (100만원)에 1,300,0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연말정산에만 반영하고 사원등록에 국외근로 100만원 비과세 여로 설정안해도 되나요?
답변 드려요~
최성훈씨의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에 국외근로 1,300,000원이 있지요. 이 서류는 지금 우리 법인이 아니고 과거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원등록에 국외근로 비과세로 설정이 되어 있었겠지요. 그래서 종전근무지 자료에 비과세 항목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이예요.
질문2)tat1급 기출문제 27화차에 1번 거래자료입력에 1번문제에 사채상환할때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할증발행차금 계정과목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검색해서 있으면 상계처리하고 사채상환손실이나 사채상환이익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 드려요~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서로 상계처리 하지 않아요.
질문3)tat1급 기출문제 27회차에 법인세 관리부분 4번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대표이사 자녀학자금대여도 가지급금자료에 넣어야되나요? 학자금이니까 빼야 하나요?아니면 대표이사라는 특수관계인이니까 학자금대출도 가지급금으로 넣어야하나요?
답변 드려요~
대표이사 자녀학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에 포함되요
질문4)tat1급 기출문제 27회차에서 법인세관리부분 5번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대해 질문드려요
참고자료1번에 외화환산손실은 전기 외화외상매입금에 대한 것으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였다. 전기 외화외상매입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지급하였다. 이게 왜 손금산입 전기외화환산손실 유보감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ㅜㅜ왜 손금산입되나요?
그리고 참고자료 2번에 잡이익에는 전기에 손금불산입 되었던 법인세 납부액 중 당기환급액 65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익금불산입 650,000기타라고 되어있는데 익금불산입되는건 알겠는데 왜 기타로 소득처분하는지 모르겠어요ㅜ 전기에 손금불산입 되었으니까 당기에 익금불산입 손금산입되면 유보감소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드려요~
질문1)
예를 들어
2018년에 외화부채에 대해 평가하고 2,000,000원 외화환산손실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세무조정을 하면서 평가를 해보니 500,000원 외화환사손실이라면 회계처리가 1,500,000원 비용(손금)이 더 많이 계상이 되었겠지요. 따라서 손금불산입(유보발생) 1,500,000원을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보여지는 내용이예요.
2019년에 외화외상매입금을 모두 갚았으니 전기에 손금불산입 유보발생했던 것을 당기에 손금산입 유보감소로 소득처분해요.
질문2)
유보는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세무상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세무상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예요.
표준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지요.(교재 449p) 이렇기에 법인세비용은 유보소득처분이 아니예요. 유보감소를 한다는 것은 전기에 유보발생으로 소득처분한 내용에 대한 것이며, 법인세 환급액은 소득처분 기타로 합니다.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