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부가가치세책에대해 질문드려요 질문1 p158에서 1번문제에 보기 2번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맞다고 되어있는데 틀린거아닌가요? 영의세율인 영세율을 적용하는게아니라 면세를 적용한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2)p181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과재기재후신고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적혀있고 가산세가 3% 2%라고 되어있는더 어떨때 3%고 어떨때 2%인가요? 질문3)p182에서 2번문제에서 보기4번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시 제출하는경우 공급가액의 0.5%긴 맞다고 되어있는데 지연제출로 공급가액의 0.3%로 틀린거아닌가요? 질문4) p212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발생하면 제일먼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이외의 사업소득에세 공제하고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를 공제하고 그다음엔 근연기이배순으로 공제하는건가요? 질문5)p213에서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수있다 이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중간예납추계악과 중간예납기준액이 어떤걸뜻하나요? 질문6 p214에 특정사업소득의 봉사료는 안마사가 벌어들이는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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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158에서 1번문제에 보기 2번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맞다고 되어있는데 틀린거아닌가요? 영의세율인 영세율을 적용하는게아니라 면세를 적용한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영세율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면 0% (영 퍼센트)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 입니다.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차)   (대)용역의 제공 100

             (대)부가세예수금 0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영세율 면세 모두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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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2)p181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과재기재후신고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적혀있고 가산세가 3% 2%라고 되어있는더 어떨때 3%고 어떨때 2%인가요? 

     

    같은 페이지 상단에 

    5.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미거래 건 발급 및 수취 : 3% --> 세금계산서 미거래건  ---> 3%

    타인명의, 과다 공급가액 수취 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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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3)p182에서 2번문제에서 보기4번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시 제출하는경우 공급가액의 0.5%긴 맞다고 되어있는데 지연제출로 공급가액의 0.3%로 틀린거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개정된 부분을 뒤 늦게 발견해서 아직 정정하지 못했습니다. 

    0.3%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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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4) p212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발생하면 제일먼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이외의 사업소득에세 공제하고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를 공제하고 그다음엔 근연기이배순으로 공제하는건가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아닌 

    일반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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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5)p213에서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수있다 이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중간예납추계악과 중간예납기준액이 어떤걸뜻하나요? 

     

    예)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 100만원 납부 

    다음연도 1/2 지난 시점에서 100만원X 1/2 =50만원을 나라는 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하기 위해 고지서를 11/1~11/15 사이에 발급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내가 소득행위가 거의 없어서 납부할 소득세가 없겠다 싶어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 금액이 기준금액 30만원(100만원X30%)에 미달할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25만원 정도로 예상될 경우 50만원을 다 내기는 부담스러우니 

    세무서장에게 내가 계산한 추계액은 25만원이라고 신고하면서 25만원만 납부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냥 있으면 50만원을 내야 하는데 상반기에 소득행위가 거의 없었다면 

    50만원을 내기 부담스러우니 배려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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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6 p214에 특정사업소득의 봉사료는 안마사가 벌어들이는 소득인가요??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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