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전산세무 1급 회계부가가치세책에 p290에대해 질문드려요
290페이지에 1번대한회사에 9월 11일날 영업부직원생일선물로 국민카드로 231,000을 썼다라고 나와있는데
P280에보면 복리후생목적스로 1인당 10만원이하재화를 제공하는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보지않는다고 했는데 10만원초과했으니까 개인적공급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10만원초과했으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세금계산서 수취안했으니까 일반전표에
차변에복리후생비 231,000 대변에미지지급급(국민카드)231,000 이렇게 써야되는거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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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급은 매출에 관련된 사항으로 부가세예수금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개인적 공급은 내 회사 물건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매출세액을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회사 물건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구입하는 외부와의 거래 입니다.
따라서 매입과정에서 수취한 증명서류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가 아니므로 신용카드전표 수취 사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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