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전산세무 1급에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대해 질문드려요 질문1)전기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판매보증금 증가자리에 2,000,000 이 있고 회사는 당기 중 판매보증비를 2,000,000을 지출하고 판매보증충당금과 상계하였으며 당기말에 판매보증충당금 4,000,000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손금산입 전기 판매보증충당금 2,000,000 유보감소 손금불산입 당기판매보증충당금 4,000,000 유보발생이 답인데 왜 이렇게되는지모르겠어요 판매보증충당금이 뭔가요ㅜ 질문2) 당기말 토지를 재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변에 토지 35,000,000 대변에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000,000 답이 익금산입 토지 재평가잉여금 35,000,000 기타이고 익금 불산입 토지 35,000,000유보발생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재평가잉여금이 익금산입해야하나요? 그리고 토지는 왜 익금불산입인지 모르겠어요 질문3)2019년 10월 1일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6개월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로하였다 결산시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수익 1,500,000원을 인식하였다(원천징수대생소득임) 답이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1,500,000 유보발생인데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유보발생인건알겠는데 1,500,000이 아니라 1,500,000×3/6해서 750,000해야되는거아니가요? 이번년도에 발생한수익은 이자수익맞고 내년도에해당하는 1월 2윌 월에대한 3개월은 익금불산입 750,000 유보발생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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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전기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판매보증금 증가자리에 2,000,000 이 있고 회사는 당기 중 판매보증비를 2,000,000을 지출하고 판매보증충당금과 상계하였으며 당기말에 판매보증충당금 4,000,000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손금산입 전기 판매보증충당금 2,000,000 유보감소 손금불산입 당기판매보증충당금 4,000,000 유보발생이 답인데 왜 이렇게되는지모르겠어요 판매보증충당금이 뭔가요ㅜ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에 지출되는 경상적 부품수리비용 등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개념이지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기에 설정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손금불산입 한 것 입니다. 

    전기에 손금불산입 되어 있던 부분은 당기에 지출하였으니 손금산입으로 유보 감소 처리한 것이며 

    당기는 손금불산입 한 것 입니다. 

     

    법인세법은 판매보증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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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2) 당기말 토지를 재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변에 토지 35,000,000 대변에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000,000 답이 익금산입 토지 재평가잉여금 35,000,000 기타이고 익금 불산입 토지 35,000,000유보발생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재평가잉여금이 익금산입해야하나요? 그리고 토지는 왜 익금불산입인지 모르겠어요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합니다. 

    따라서, (차)토지 35  (대)재평가잉여금 35  -> 모두 부인 됩니다. 

    세법 해석에 따라서 해보면 

    (차)재평가잉여금   35   (대)손익 35

    (차)손익 35    (대)토지 35   

    이렇게 조정에 대한 분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재평가잉여금은 익금산입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이니 기타로 소득처분 되고 

    토지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처리하며 자산 감소만큼 유보 발생을 인식 하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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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3)2019년 10월 1일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6개월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로하였다 결산시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수익 1,500,000원을 인식하였다(원천징수대생소득임) 답이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1,500,000 유보발생인데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유보발생인건알겠는데 1,500,000이 아니라 1,500,000×3/6해서 750,000해야되는거아니가요? 이번년도에 발생한수익은 이자수익맞고 내년도에해당하는 1월 2윌 월에대한 3개월은 익금불산입 750,000 유보발생해야하지않나요?

     

    결산시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 했다는 것은 10월 부터 12월까지 3개월 발생된 금액이 150 이라는 의미 입니다. 

    아직 수령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 이자수익을 인식할 필요는 없죠. 

    지나간 시간에 대한 10~12까지 3개월에 대한 이자를 인식했고 그 금액이 15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150은 모두 부인되는 것 이구요. 

     

     

    이자수익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 익금 산입

    (현금주의 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것 임) 

    다만,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결산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허용. 

    하지만, 위에 문제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이므로 발생주의 인정 안함.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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