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려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한공씨의 제10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자료이다.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 50,000,000원인경우 김한공씨의 제10기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교통사고 벌과금 3,000,000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10,000,000
  • 토지처분이익 2,000,000
  •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함)6,000,000
  • 여기서 50,000,000+,3,000,000-10,000,000-2,000,000=41,000,000이렇게 답이 나와있는데
  • 법인세만 익금산입손금산입 이렇게 자세하게 배워서 소득세에 이렇게 사업소득금액 구하는 게 나오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교통사고 벌과금 300 -> 손금불산입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금 -> 배당금수익으로 수익계정에 들어가 있겠지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이 아니니 차감합니다. 

    토지처분이익 200만원 ->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수익 처리 되었으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제외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은 익금, 손금 산입하고, 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서 

    과세하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불산입 입니다. 

     

    사업관련 자산수증이익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영업외수익 인식했으며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정 없음.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