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기출문제 19회차 질문드려요

Tat1급기출문제 19회차 질문드려요 질문1) 거래자료입력에 2번문제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금추계액의80%를 불입하고있고 운용손실이 5,400,000만큼 났다고했는데 답은 차변에퇴직연금운용자산 5,400,000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5,400,000이라고되어있는데 퇴직금추계액의 80%를 불입하고 있다는게 이문제를 풀때 영향이 있을까요? 퇴직금추계액은 얼마인지 어떻게알수있을까요? 만약에 퇴직급여운용자산을 계정별원장에서 조회했을때 3,000,000원만있으면 차변에 운용손실 5,400,000적고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적고 퇴직급여 2,400,000적어야하나요? 질문2)부가가치세관리부분에서 1번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에대해 질문드려요 계약의해지됐다고했는데 분개가 잘이해가안가요 차변에 선수금 5,000,0000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500,000 보통에금 5,500,000이 답인데 저는 차변에 보통예금 -5,500,000 대변에 선수금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풀면안되나요? 질문3)부가가치세관리부분에 2번 확정신고누락분의 수정신고서 작성에대해 질문드려요 가산세 계산할때 미납부세액에 2,700,000만원으로 계산하는데 700,000만원아닌가요? 11과세에 700,000만원이 미납부세액아닌가요? 영세율은 세액이없고 매입세액도 불공제라 공제안되니까 700,000만원아닌가요?ㅜ 질문4)원천징수관리부분에서2번 연말정산에대해 질문드려요 이문제에서 정산명세에서만 연말정산하라고했는데 기부금을 정산명세에 입력할려니까 입력이 안되요ㅜ답지에는 기기부금이 삼십만원이라서10만원이하에 십만원적고 10만원초과에 이십만원 넣는다고 적혀있는데 정산명세에서는 입력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입력하나요? 질문5)법인세관리부분에 5번 가산세액계산서에대해 질문드려요 3만원초과지출에대해 지출증명서류 미수취내역이 있는데 교육훈련비 1,500,000원 지출한거에 대해 소득세법상 원청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서 적절하게 원천징수하여 세액을고납부하였다 라고 나와있는데 답지에 법정증빙제외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제외대상인가요? 원천징수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법정증빙서류 미수취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운반비 300,000원은 개인용달에 제품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송금(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이건 왜 가산세 제외인가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공식 댓글

    Tat1급기출문제 19회차 질문드려요

     

    질문1)  거래자료입력에 2번문제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금추계액의80%를 불입하고있고 운용손실이 5,400,000만큼 났다고했는데

     

    답은 차변에퇴직연금운용자산 5,400,000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5,400,000이라고되어있는데 퇴직금추계액의 80%를 불입하고 있다는게 이문제를 풀때 영향이 있을까요?

     

    퇴직금추계액은 얼마인지 어떻게알수있을까요?

     

    만약에 퇴직급여운용자산을 계정별원장에서 조회했을때 3,000,000원만있으면 차변에 운용손실 5,400,000적고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적고 퇴직급여 2,400,000적어야하나요?

     

    답변드려요~

     

    퇴직급여추계액 80%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냥 참고사항이구요. 추계액은 주어지는 편인데 인사급여 백데이터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추계액을 프로그램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문제와는 관계없구요.

    현자료는 운용손실 금액을 알려주고 있으니 답안이 그렇게 나온 거구요. 운용자산이 3,000,000이 입금이 되었다면 3,000,000이하로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퇴직급여는 불입했을 때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구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려요~^^

     

     

     

    질문2) 부가가치세관리부분에서 1번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에대해 질문드려요 계약의 해지됐다고 했는데 분개가 잘 이해가 안가요 차변에 선수금 5,000,0000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500,000 보통에금 5,500,000이 답인데 저는 차변에 보통예금 -5,500,000 대변에 선수금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풀면안되나요?

     

    답변드려요~

    문제에서 다른 계정과목은 해지에 의한 -이지만, 보통예금은 10월 26일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 대변에 +의 금액으로 입력하셔야해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려요~^^

     

    질문3) 부가가치세관리부분에 2번 확정신고누락분의 수정신고서 작성에대해 질문드려요 가산세 계산할때 미납부세액에 2,700,000만원으로 계산하는데 700,000만원아닌가요?

    11과세에 700,000만원이 미납부세액아닌가요? 영세율은 세액이없고 매입세액도 불공제라 공제안되니까 700,000만원아닌가요?ㅜ

     

    답변드려요~

     

    문제 지문에 본 건에 대하여 담당자의 실수로 매입세액공제분으로 반영 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니 매입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던 2,000,000에 대해 공제를 못받게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니 2,000,000을 더하여 신고불성실이 계산되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려요~^^

     

     

     

    질문4) 원천징수관리부분에서2번 연말정산에대해 질문드려요 이문제에서 정산명세에서만 연말정산하라고했는데 기부금을 정산명세에 입력할려니까 입력이 안되요ㅜ

     

    답지에는 기기부금이 삼십만원이라서10만원이하에 십만원적고 10만원초과에 이십만원 넣는다고 적혀있는데 정산명세에서는 입력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입력하나요?

     

    답변드려요~

     

    기부금 연말정산 프로세스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의해 계속 변경되었었어요. 현재 프로그

    램으로 본 시험을 보신다면 기부금 탭에 내용을 입력하고 정산명세보내기 버튼으로 반영하셔야 정산명세에 반영되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려요~^^

     

     

    질문5) 법인세관리부분에 5번 가산세액계산서에대해 질문드려요 3만원초과지출에대해 지출증명서류 미수취내역이 있는데 교육훈련비 1,500,000원 지출한거에 대해

    소득세법상 원청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서 적절하게 원천징수하여 세액을고납부하였다 라고 나와있는데 답지에 법정증빙제외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제외대상인가요?

    원천징수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법정증빙서류 미수취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운반비 300,000원은 개인용달에 제품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송금(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이건 왜 가산세 제외인가요?

     

    답변드려요~

    교재 294p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세요.

    원천징수사업대상 사업소득, 세금, 보험료 등은 지출증빙특례규정에 의해 일반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을 수취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또한 운반비에 대해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을 하면 가산세가 제외되요.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려요~^^

  •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