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1급기출문제 23회차질문드려요
법인세관리부분에 5번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전기 미공제돈 이월세액공제 내역에 취득금에 20,000,000있는데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부분에서 전기년도 이월분과 1차년도에 취득금액이 20,000,000 이니까 여기다긴 3%를 곱한 600,000을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답지에는 취득금액인20,000,000이 써져있어요 당기분에는 3%를곱한 9,00,000 이 써져있는데 이월분에는 왜 취득가액이 써져있을까요?
그리고 최저한세로인해 4,440,907이 미공제됐는데
왜 당기분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에 넣나요? 전기분에 넣을수도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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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려요~
자료1의 이월세액공제는 세액공제금액 20,000,000원이라는 내용이예요.
즉 세액이 계산된 결과 세액공제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구요.
당기분은 투자설비 금액 300,000,000억원에 * 세율 3% = 9,000,000원이 세액공제금이이구요. 당기 최저한세 조정에서 미공제를 먼저 제외하여 당기분이 이월이되게 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려요~^^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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