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미계상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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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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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실무편 p280를 보면 손익미계상법인세가 나옵니다.
" 법인세 공제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비용을 입력한다. " 라고 설명 적혀있습니다.
질문 1. 근데 무슨 말인지 아예 감이 안잡힙니다..
ex ) 장부엔 150 설정, 실제 세무조정후 법인세 100 - > 차이나는 50 에 대해 "-50" 입력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 2. 프로그램을 보면, 왼쪽부터 기초 당기중증감(감소, 증가), 기말잔액 쓰는 란이 있는데 전기분이 당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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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리가 알고있는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법인세 비용은
아직 세무조정이 이뤄지기 전 법인세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법인세비용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 비용과 다르게 됩니다.
장부에 기록된 법인세 비용이 더 많기도 하고 반대로 조정에 따라
장부에 기록된 법인세 비용이 적기도 합니다.
결론은 장부에 기록된 법인세 비용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아니므로 실제 조정 후 납부하게 된 법인세 비용과 차액을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맞춰주라는 것 입니다.
그럴려면 장부 100 < 실제 120 으로 장부에 법인세 비용은 100인데
실제 조정을 통해 회사가 120을 납부 했다면
이 회사의 실질적 법인세 비용은 120이 되어야 하니
장부에 미반영된 20을 추가로 반영하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비용이 추가 되어야 하니 (+)로 20을 넣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 비용에 장부를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
자본에 대한 항목입니다.
자본은 당기 손익과 달리 계속해서 장부에 남아 있죠.
기초에 자본이 100이 었는데 기말에 자본이 300이 되었다면
그 동안에 어떠한 변화로 300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입니다.
그래서 당기 중 증감된 변화를 기록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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