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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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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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기출문제 79회 법인세실무 5번(365P)
유가증권평가손실의 기초잔액이 15,000,000이 있는데 이 중 당기에 50프로가 처분되어서
<손금산입>유가증권평가손실7,500,000(유보감소) 처리를 해주던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전기에 유가증권평가손실 1500만원을 손금산입한게 아니라 평가손실이 과대하여 1500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는 건가요? 그래서 당기에 그 부분이 처분 되었으니 손금산입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데 회사가 비용으로 잡아버려서 전기에 <손금불산입>으로 회계처리를 한건데 당기에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으니 <손금산입>으로 유보감소를 사켜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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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지막에 쓰신 내용입니다.
세법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손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손실 750 (유보발생)
처리 했던 것이 처분으로 인해 관련된 평가손실 계정도 사라지니
반대의 세무조정인 <손금산입> 유가증권평가손실 750 (유보감소)
처리하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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