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 1. 기출 82회에서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 입력했는데 앞에 문제에서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 직접 그 금액을 입력을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에 세액공제조정명세서라는 언급이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인가요?
2.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88회)
① 회사는 사업개시 후 2011.01.02.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제품, 재공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② 2019년 9월 10일 제품 ‘가’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③ 2019년 10월 20일 원재료 ‘다’의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여기서 신고일과 신고방법에 어떤걸 넣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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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네 맞습니다.
2.
제품은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신고를 잘 했습니다.
제품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원재료는 10월에 변경신고 해서 아직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원재료는 당초 신고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해야 합니다.
[제품]
신고된 방법 ; 선입선출법 (1,800)
장부 기록 방법 : 총평균법 (2,000)
따라서 임의 변경에 해당.
임의변경 시 MAX [세법상 신고방법(선입), 무신고시 적용방법(선입) ]
어차피 제품은 선입선출법으로 동일하니깐 세법상 1,800으로 들어가야 함.
현재 장부 2,000으로 200과대 상태.
여기에 제품 수량 10개 적용하면 2,000원 재고 과대 계상.
(세법에 맞춰 장부 2,000 차감해야 함)
추가설명 : 기말재고가 과대계상되면 그만큼 매출원가 과소계상 되니
원래대로 매출원가를 올리기 위해 손금산입 조정.
<손금산입> 제품 2,000원 (유보발생)
[원재료]
신고된 방법 ; 총평균법 (1,000)
장부 기록 방법 : 후입선출법 (1,200)
따라서 임의 변경에 해당.
임의변경 시 MAX [세법상 신고방법(총평), 무신고시 적용방법(선입) ]
MAX[총평균법 1,000 , 선입선출 900] = 1,000
따라서, 총평균법에 의한 1,000원으로 해야 하는데
후입선출법으로 처리해서 장부 200원/개 과대상태
수량 15개 X 200원 과대 = 3,000원 과대
장부에 원재료가 3,000원 과대 상태로 세법에 맞춰(총평균법) 3,000원
감소시켜야 함.
<손금산입> 원재료 3,000원 (유보발생)
*문제 핵심
변경 신고를 통해 당기에 제대로 변경이 된 것인지 확인
(tip.시험이 12월 결산법인이므로 9월 30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임)
10월에 변경된 것은 변경이 당기에는 안된 것으로 기존의 방법으로
장부에 처리했어야 함.
FIFO는 선입선출법에 약자이니 이 자리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을
넣는 다고 생각하고 풀길 바람.
(무신고시 선입선출과 본래 신고 방법 중 큰 금액 이런 규정을
꼭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미임)
회계계산(장부가)는 그냥 회사가 장부에 기록했다는 방법의
금액을 기록하면 됨.
문제는 세법상 신고방법인데 이건 위에서 말 했듯
9월이면 제대로 변경된 상태이고 10월이면 변경 전 방법의 금액을
쓴다고 생각하고 풀면 됨.
마지막으로
조정액도 위에 매출원가를 가지고 손금에 대해 설명했지만,
단순하게 (-)는 손금산입 (+) 익금산입 처리로 이해하면 간단함.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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