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 1. 기출 82회에서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 입력했는데 앞에 문제에서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 직접 그 금액을 입력을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에 세액공제조정명세서라는 언급이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인가요?

2.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88회)

재고자산

수량

신고방법

평가방법

장부상 평가액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제품 ‘가’

10개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2,000원

2,000원

2,500원

1,800원

재공품 ‘나’

20개

총평균법

총평균법

1,500원

1,500원

1,800원

1,300원

원재료 ‘다’

15개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

1,200원

1,000원

1,200원

900원

① 회사는 사업개시 후 2011.01.02.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제품, 재공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② 2019년 9월 10일 제품 ‘가’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③ 2019년 10월 20일 원재료 ‘다’의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여기서 신고일과 신고방법에 어떤걸 넣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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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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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네 맞습니다. 

     

    2.

    제품은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신고를 잘 했습니다. 

    제품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원재료는 10월에 변경신고 해서 아직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원재료는 당초 신고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해야 합니다. 

     

    [제품]

    신고된 방법 ; 선입선출법 (1,800)

    장부 기록 방법 : 총평균법 (2,000)

    따라서 임의 변경에 해당. 

    임의변경 시 MAX [세법상 신고방법(선입), 무신고시 적용방법(선입) ]

    어차피 제품은 선입선출법으로 동일하니깐 세법상 1,800으로 들어가야 함. 

    현재 장부 2,000으로 200과대 상태.

    여기에 제품 수량 10개 적용하면 2,000원 재고 과대 계상.

    (세법에 맞춰 장부 2,000 차감해야 함)

     

    추가설명 : 기말재고가 과대계상되면 그만큼 매출원가 과소계상 되니 

    원래대로 매출원가를 올리기 위해 손금산입 조정. 

    <손금산입> 제품 2,000원 (유보발생)

     

    [원재료]

    신고된 방법 ; 총평균법 (1,000)

    장부 기록 방법 : 후입선출법 (1,200)

    따라서 임의 변경에 해당. 

    임의변경 시 MAX [세법상 신고방법(총평), 무신고시 적용방법(선입) ]

    MAX[총평균법 1,000  ,  선입선출 900] = 1,000

    따라서, 총평균법에 의한 1,000원으로 해야 하는데 

    후입선출법으로 처리해서 장부 200원/개 과대상태 

    수량 15개 X 200원 과대 = 3,000원 과대 

    장부에 원재료가 3,000원 과대 상태로 세법에 맞춰(총평균법) 3,000원 

    감소시켜야 함. 

     

    <손금산입> 원재료 3,000원 (유보발생)

     

     

    *문제 핵심 

    변경 신고를 통해 당기에 제대로 변경이 된 것인지 확인 

    (tip.시험이 12월 결산법인이므로 9월 30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임)

    10월에 변경된 것은 변경이 당기에는 안된 것으로 기존의 방법으로 

    장부에 처리했어야 함. 

     

    FIFO는 선입선출법에 약자이니 이 자리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을 

    넣는 다고 생각하고 풀길 바람. 

    (무신고시 선입선출과 본래 신고 방법 중 큰 금액 이런 규정을 

    꼭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미임)

     

    회계계산(장부가)는 그냥 회사가 장부에 기록했다는 방법의 

    금액을 기록하면 됨. 

     

    문제는 세법상 신고방법인데 이건 위에서 말 했듯

    9월이면 제대로 변경된 상태이고 10월이면 변경 전 방법의 금액을 

    쓴다고 생각하고 풀면 됨. 

     

     

    마지막으로 

    조정액도 위에 매출원가를 가지고 손금에 대해 설명했지만, 

    단순하게 (-)는 손금산입 (+) 익금산입 처리로 이해하면 간단함.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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