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교재 p.49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드립니다. 전산세무1급 법인세교재 p.49에 4번 문제에서 1500만원은 즉시상각의제이고 6개월치만큼 당기 감가상각분을 함께해서 시부인 하는것 아닌가요? 왜 당기 6개월치분 550만원은 왜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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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은 즉시상각 의제로 회사가 감가상각비로 장부에 1500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 한도는 

    (취득 5500+ 취득세 1500) 하여 7,000만원 내용연수 5년 중 6/12 으로 700만원만

    상각한도내의 금액입니다. 

     

    상각 한도는 700인데 회사가 1500을 감가상각 했으니 

    차이 800을 손금불산입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문제에서 세번째줄 끝에 감가상각비는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언급하신 550이라는 감가상각은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로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에 있는 감가상각비라고는 즉시상각의제로 처리되는 취득세 1500

    뿐 입니다. 

     

    만약 문제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회계처리 했다고 한다면 

    수험생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550을 고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감가상각비에 대해 별도로 처리한 분개가 없다고 문제가 

    밝히고 있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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