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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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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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교수님
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문제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으로 조정하며, p63 예제문제를 보면
당기로 넘어온 기초 100에 대해 대손충당금 100 / 대손충당금환입 100으로 익금산입 했습니다.
그렇다면 p63 예제1번에선 기초 150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50 ) 일때,
50은 익금불산입하고, 나머지 100은 익금산입 시키는 것 아닌가요?
2. 현물접대비 문제
p98 예제 2번문제에서 평소 지지하는 정당에 토지를 시가 1억원 ( 장부가 4천만원 )인데 5천만원에 매각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아닌가요?
해답을 보면 의제기부금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했습니다.
3. p112 일반기업, 중소기업 비교를 보면 가장 하단에 외상매출금 대손 부분 있습니다.
일반기업 : 부도발생일 6개월 경과 외상매출금 대손금 o
중소기업 : 부도발생일 6개월 경과 외상매출금 대손금 x
-> p60 대손금 내용보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도 가능하다로 숙지하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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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제 문제는 보충법과 총액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예제 입니다.
총액법의 개념상 기초에 있던 충당금을 환입시켜서 익금산입으로 처리하고
당기에 발생되는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기초에 모두 환입 시켰으니
모두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결산시에도 기말에 설정할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개념을 설명한
것 입니다.
단순하게 총액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실전문제 형식을 보여드리고자
(4)세무조정에서 실제 시험문제처럼 구성해서 실제 시험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 입니다.
실제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회사 환입액으로 기초 150 - 대손발생 70 = 80이 환입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회계상 처리 : (차)대손상각비 50 (대)대손충당금 50
세법상 처리 : (차)대손상각비 130 (대)대손충당금 130
(차)대손충당금 80 (대)대손충당금 환입 80
세무조정 : (차)대손상각비 (130-50) (대)대손충당금 80
(차)대손충당금 80 (대)대손충당금 환입 80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무조정에 대손충당금 위치만 살펴 보면
차변에 대손충당금 80, 대변도 대손충당금이 80이니
결국 차대변에 동일한 대손충당금을 기록하게 되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므로 세무조정을
생략하는 것 입니다.
이런 내용을 수업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들여 설명을 드린다 해도
대부분이 잘 이해하지 못 하시기 때문에
수험생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총액법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전기부인액은 익금불산입 시키고 당기에 손금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 하는 조정이 있다고만 알려드리는 것 입니다.
2.
현물접대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을 다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거래 가격은 7천만원인데 5천만원에 매각을 했으니
5천만원은 회사가 정확하게 자산의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거래가격인 7천과 실제 매각한 5천 사이에
2천만원은 회사가 손해를 보고 제공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하도록 한 것 입니다.
3.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 다는 의미는
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부도발생하기 전에 거래된 채권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부도가 2월에 났는데 제품을 3월에 외상으로 매출했다면
여기서 외상매출금이 10월에도 회수 되지 않으니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니 내가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해서 손금을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라는 부도 발생한 회사가 당연히 못 갚을 텐데 왜 외상으로 팔고
그에대해 손금을 처리하느냐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112페이지 비교 내용은
말 그대로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정상적인 거래로 생긴 외상매출금에 대해
6개월이 경과 했다면 중소기업이라면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 하고
손금산입도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아무리 부도발생일 이전에
거래로 6개월이 경과 한다 하더라도 손금인정 안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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