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려요
질문1) 사채를 상환하는것에 대해 질문드려요 사채상환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을때 조기상환을하게되면 처분하는 사채의 비율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상각후에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하는데
만약에 조기상환이 아니고 그냥 약정한날짜에 상환허면
사채할증발행차금이 500,000이 있고 사채가 5,000,000있고 현금을 6.000,000을주고 상환하면
차변에 사채 5,000,000 대변에 현금 6,000,000
차변에 사채할증발행차금 500,000
차변에 사채상환손실 500,000 이렇게 사채할증발행계정을 전부다 상각해야하나요?
만약에 상환할때 사채할증발행차금 500,000이 아니라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 이 있다면
차변에 사채 5,000,000 대변에 현금 6,000,000
차변에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
차변에 사채상환손실 500,000
이렇게 써야하나요?
질문2) 사채발행에 대해 질문드려요 사채발행할때 만약에 사채 액면가액이 500,000이고 현금으로 600,000을 받았다고 하면 차변에 현금 600,000 대변에 사채 500,000
대변에 사채할증발행차금100,000이잖아요~!
근데 사채 발행할때도 11월 20일날 발행한다고하면 만약 합계잔액시산표를 11월 20일날 검색했을때 사채할인발행차금이 50,000이 있다면 차변에 현금 600,000 대변에 사채 500,000 대변에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 사채할증발행차금 50,000 이렇게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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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사채를 상환하는것에 대해 질문드려요 사채상환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을때 조기상환을하게되면 처분하는 사채의 비율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이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상각후에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하는데 만약에 조기상환이 아니고 그냥 약정한날짜에 상환허면 사채할증발행차금이 500,000이 있고 사채가 5,000,000있고 현금을 6.000,000을주고 상환하면 차변에 사채 5,000,000 대변에 현금 6,000,000 차변에 사채할증발행차금 500,000 차변에 사채상환손실 500,000 이렇게 사채할증발행계정을 전부다 상각해야하나요? 만약에 상환할때 사채할증발행차금 500,000이 아니라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 이 있다면 차변에 사채 5,000,000 대변에 현금 6,000,000 차변에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 차변에 사채상환손실 500,000 이렇게 써야하나요?
-> 약정한 날짜 즉 만기에 상환을 한다는 것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이 모두 상각되고
액면가액만 남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액면가액을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이 남아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2) 사채발행에 대해 질문드려요 사채발행할때 만약에 사채 액면가액이 500,000이고 현금으로 600,000을 받았다고 하면 차변에 현금 600,000 대변에 사채 500,000 대변에 사채할증발행차금100,000이잖아요~! 근데 사채 발행할때도 11월 20일날 발행한다고하면 만약 합계잔액시산표를 11월 20일날 검색했을때 사채할인발행차금이 50,000이 있다면 차변에 현금 600,000 대변에 사채 500,000 대변에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 사채할증발행차금 50,000 이렇게 적나요?
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각각 기록합니다.
각각의 사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발행된 사채이니 앞으로 이자도 각각 지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때 회계처리로 상각이 될 테니깐요.
상계처리 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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