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상속설계- 유증 질문
-
과정명: afpk 상속설계 파트
-
강사명: 최동진
- 특정유증의 수유자가 ㅜ증 여부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수유자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먼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을 읽었는데 수유자가 선사망을 했다면, 유증이 끝나잖아요. 근데 수유자의 상속인이 왜 자신의 상속분을 선택한다는 건가요? 이미 수유자 단계에서 유증이 끝났는데?
두문 장 해석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0
댓글
[최동진강사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법률조항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입니다.
1. 특정유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두번째 내용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수유주가 사망한다면 유증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수유자가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했다면 수유자는 일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특정유증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이를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그 권리의 행사는 수유자의 상속인이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문장은 전혀 다른 시점의 문제가 되지요.
하나는 아예 특정유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특정유증이 생긴 후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원님!
보내주신 문의 최동진강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