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질문1)사채랑 자본이랑 매도가능증권이 상대 계정있으면 상대계정 먼저쓰고 나머지금액은 원래계정쓰잖아요~~그런데 중간에 12주인데5주를 처분했다이런말이 있으면 상대계정 먼저쓸때 상대계정전부를쓰나요? 아니면 상대계정에 12주에서 5주만큼계산해서 상대계정×5/12이렇게해서 써야하나요?
질문2)사채를 상환할때도 상대계정있으면 상계해야하나요?
만약에 사채 100,000원짜리를 90,000원에 상환했으면 사채상환이익 10,000이 나오는데 만약에 사채할인발행차금하고 사채할증발행이 있으면 그거먼저쓰고 사채상환이익이든 사채상환손실이든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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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매도가능증권은 평가 인식할 때 가지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모두 상계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을 일부 처분할 경우 미실현 보유손익인 매도가능증권평가 손익은
주식 수 만큼 상계처리 해서 없애야 합니다.
2) 자본에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을 때 상대 계정을 인식하고자 하면
모두 상계처리 하고 인식합니다. (주식의 수와 상관 없습니다.)
3) 사채의 상환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있거나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을 때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처분하는 사채의 비율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 후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사채에 대해서도 이자비용을 인식할 때
할인발행차금(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소득세편 책 p.258 8번 결산문항에서 매도가능증권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풀이 할 때
제가 처분 과정에서
(차)현금 32만원 (대)매도가능증권 32만원
이렇게만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틀린 부분입니다.
(차)현금 32만원 (대)매도가능증권 32만원
(차)평가이익 4만원 (대)처분이익 4만원
이런식으로 매도가능증권 처분에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주식수 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다행이 정답을 쓰는 과정은 바르게 되었으며 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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