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최저한세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1) 316P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의 문구는 잘못 찍힌건가요? 강의상의 내용과 달라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조세특례법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은
원래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맞지만 그 중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비/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건가요? 아님 앞에 있는 세가지도 원래부터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건가요?
2)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이라면 108P 확인문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다른분들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보고 왔는데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뜻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지만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것이고 그렇다면 '법인세법'에 의한것은
아예 판단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획인문제의 4번 지문이 옳은 답인데
316P에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확인문제의 4번 지문도 틀린답이 되어 버리는것 아닌가요?
아직 개념이 안잡혀 있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문제에 '법인세법상~'이라고 나오면 중소기업 인력개발비외 같이 최저한세 적용 제외 탭에 입력해주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3)323P에서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 작성하던데 그 전 문제들은 연구 인력비를 그 곳에 따로 입력하지 않고 바로 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에 넣고 그 탭에서는 투자세액공제만 입력했었는데 차이가 뭔가요?
길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댓글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규정은 최저한세와 관계가 없다는 것 입니다.
76회 기출의 지문 4번이 올바른 표현인 것은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표현에서 최저한세 배제 대상이 되려면 최저한세 규정을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학습 편의상 적용 제외 대상에 넣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저한세 배제항목이라고 쓰고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 세액 공제는
법인세법 규정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써야 합니다.
편의상 표에 넣고 최저한세 규정 적용하지 않아요. 라고 설명했던 것이
76회 기출문제 푸는데 혼동을 드렸네요.
추후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여 개졍 교재를 출간하겠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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