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연금소득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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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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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소득세법 6교시 8분41초 대에
연금소득을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다르게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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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닙니다.
제 설명에 오류가 있었네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적연금에 대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제 의도는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에 비추어 그렇게 되면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사적연금 연 1,200만원과 혼동하여 설명을 드렸네요.
기존에 기억하시는 것 처럼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사적연금은 원칙은 종합과세이지만, 선택적 분리과세 1,200만원 이하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유슬기.
늦은 시간에도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아닙니다.
제가 설명에 오류가 있어서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학습자님 덕분에 새롭게 나오는 책에는 정확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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