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연금소득 확정신고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소득세법 6교시 8분41초 대에

연금소득을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다르게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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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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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제 설명에 오류가 있었네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적연금에 대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제 의도는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에 비추어 그렇게 되면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사적연금 연 1,200만원과 혼동하여 설명을 드렸네요. 

     

    기존에 기억하시는 것 처럼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사적연금은 원칙은 종합과세이지만,  선택적 분리과세 1,200만원 이하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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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 시간에도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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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제가 설명에 오류가 있어서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학습자님 덕분에 새롭게 나오는 책에는 정확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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