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은행텔러 박성현 교수님 강의질문입니다!

 

 

  • 과정명: 은행텔러 단과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가계여신실무 3 번 강의 54:03초 

- 담보 주변 건물 (창고 및 작은점포) 를 처분하기 어려워 첨단보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첨담보를 잡을때, 건물주인 및 거기 있는 점포 주인의 동의를 구하여 담보를 잡나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공식 댓글

    교수님 답변 :

     

    점포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점포 주인에게는 문의는 합니다. 

    전세가 들어 있는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전세 주인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