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은행텔러 박성현 교수님 강의질문입니다! djwls2887 2020년 02월 26일 12:22 공유 과정명: 은행텔러 단과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가계여신실무 3 번 강의 54:03초 - 담보 주변 건물 (창고 및 작은점포) 를 처분하기 어려워 첨단보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첨담보를 잡을때, 건물주인 및 거기 있는 점포 주인의 동의를 구하여 담보를 잡나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3월 04일 04:12 (편집된 시간 2020년 03월 04일 04:13) 관리자 교수님 답변 : 점포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점포 주인에게는 문의는 합니다. 전세가 들어 있는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전세 주인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0년 03월 04일 02:05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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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답변 :
점포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점포 주인에게는 문의는 합니다.
전세가 들어 있는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전세 주인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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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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