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련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 안녕하세요 4강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때 어떤 상황에서는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만
    빼서 그걸로 처분가액을 확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국고보조금까지 같이 계산해서 처분하는 풀이로 하시던데
    어떤 문제 유형이든 상관없이 그냥 풀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황에따라 다르게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4강 40분 정도부터 나오는 두개의 문제풀이인데 두번째문제 마지막에 원가차감법을 사용한다해서 첫번째 풀이방법을 쓰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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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42에 나온 국고보조금 문제 1번, 2번 모두 같은 방법으로 푸는 문제 입니다. 

     

    문제 1번

     

    취득원가 200 - 감가상각누계액 80 - 정부보조금 60 = 장부가액 60

    처분가액 110과 비교하여 50의 처분이익 발생 

     

    문제 2번 

    취득원가 50 - 감가상각누계액 10 - 정부보조금 4 = 장부가액 36

    처분가액 30 으로 처분손실 6 발생 

     

    국고보조금이 있다면 국고보조금을 고려하여 장부가액을 결정후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국고보조금의 언급이 없는 문제는 감가상각누계액만 고려하여 장부가액을 구해서 

    처분손익을 구합니다. 

     

    답변이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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