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질문있어요!

질문1)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책에서 p238쪽에 10번문제에 답이 차변에 현금 300,000 자기주식처분이이익 25,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5,000 대변에 자기주식 350,000인데 만약 문제에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700,000만원있다고 가정하면 차변에 현금 300,000 대변에 자기주식 350,000 대변에 자기주식처분손실 700,000 차변에 자기주식처분손실 750,000 이렇게적나요? 상대계정이 아니라 자기계정도 반대로 상각해야되나요? 질문2) 질문1처럼 주식이랑 사채랑 매도가능증권에서도 상대계정이 아니라 자기계정이 있어도 반대로 상각해야하나요 질문3)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책에세 p238에서 13번문제에서 법인주주는 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하지않고 개인주주만 원천징수하나요? 질문4)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책에세 p239에서 14번문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에 대해선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은 고려할필요가 없어서 차변에 보통예금 10,000,000 대변에 이자수익 10,000,000 이렇게 정답인데 만약 개인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8,460,000 선납세금 1,540,000 대변에 이자수익 10,000,000 이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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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책에서 p238쪽에 10번문제에 답이 차변에 현금 300,000 자기주식처분이이익 25,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5,000 대변에 자기주식 350,000인데 만약 문제에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700,000만원있다고 가정하면 차변에 현금 300,000 대변에 자기주식 350,000 대변에 자기주식처분손실 700,000 차변에 자기주식처분손실 750,000 이렇게적나요? 상대계정이 아니라 자기계정도 반대로 상각해야되나요?

     

    (차)현금 300,000 (대)자기주식 350,000

    (차)자처익 25,000

    (차)자처손 25,000

     

    [만약 자기주식처분손실이 70만원이 있을 경우]

    (차)현금 300,000 (대)자기주식 350,000

    (차)자처손 50,000

     

    B/S 자본조정 : 자기주식처분손실 750,000 (700,000 + 50,000)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주식처분손실 자본조정 금액이 증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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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2) 질문1처럼 주식이랑 사채랑 매도가능증권에서도 상대계정이 아니라 자기계정이 있어도 반대로 상각해야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차익 -> 감자차익을 만들 경우 기존에 자본잉여금에 감자차익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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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3)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책에세 p238에서 13번문제에서 법인주주는 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하지않고 개인주주만 원천징수하나요? 

     

    개인주주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스스로 소득신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만약 2천만원 이하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의 주주(개인)는 배당소득만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세법에 이자와 배당소득이 익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 각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신고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회사가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자소득은 원칙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상이 되는 법인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다수 이니 일일이 따지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은 주주명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자소득 지급대상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의 지급은 이자소득과 달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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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4)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책에세 p239에서 14번문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에 대해선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은 고려할필요가 없어서 차변에 보통예금 10,000,000 대변에 이자수익 10,000,000 이렇게 정답인데 만약 개인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8,460,000 선납세금 1,540,000 대변에 이자수익 10,000,000 이 정답인가요?

     

    일단 정답은 이자수익이 아니라 배당금수익 입니다. 

    질문에 핵심은 대변 계정이 아닌 차변을 물어 보셨는데 

    법인주주라면 당연히 배당금을 받았을 때 회계처리를 하지만 

    개인주주는 배당금을 수령하고 기록할 장부가 없습니다. 

    개인주주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을 의미하는데 일반인이 주식 배당을 받았다고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죠. 개인 가계부에는 적을 수 있겠네요. 

    만약 소득신고 대상이 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세무서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었으니 소득신고 하라고 안내장이 날라올 것이며 홈택스에 가면 원천징수 당한 세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험은 법인을 시험 보는 것이니

    개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일은 없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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