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공사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3페이지 건설형공사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인식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이며,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이나 추가될 수익 중에 더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있는 한가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뜻인건가요? or의 개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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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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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or이 아닌 and의 개념입니다. 

     

    공사수익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⑵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최초 합의 계약금액에 추가수익을 더해주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추가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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