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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샘 질문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 과정명: 은행fp

  • 강사명:이동건

안녕하세요 과거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그 제 질문은 p190에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 적혀있는데

이게 어떤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배당금지급청구권 의미가  네이버 사전에는

이익 배당 시 질권의 효력 등록 질권자가 우선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내세운 이익 배당 청구권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요  질권이 제가 채권자면 어떤 사람의 동산 이나 재산권을 점유 한 상태인데 라는 뜻 맞죠?

구럼 제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니 배당줘야할 사람이 저한태 배당을 줘야하는데 지금 안줬다는건가요?

안줫는데 결국에는 5년안에 못받아내면 제가 배당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사라지는 뜻인가요?

그리고 왜 5년인가요? 즉 주주총회 열고 배당을 1달안에 줘야하는데 이게 못주는 경우 그 시효가 5년이라는 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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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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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교수님 답변 : 

    질문하신 그대로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합니다(민법 166조)
    (이익)배당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주총에서 결의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부터이죠
    (상법 464조의 2 1항)
    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는 배당금을 주주나 질권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잡았는데 주주명부에 등록한 경우를 등록질이라고 하고 이 때는 질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하죠.)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걸 회사가 주지 않는 경우,
    주주나 질권자는 5년간 배당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익배당청구는 이제 더이상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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