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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샘 질문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 과정명: 은행fp

  • 강사명:이동건

안녕하세요 과거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그 제 질문은 p190에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 적혀있는데

이게 어떤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배당금지급청구권 의미가  네이버 사전에는

이익 배당 질권의 효력 등록 질권자가 우선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내세운 이익 배당 청구권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요  질권이 제가 채권자면 어떤 사람의 동산 이나 재산권을 점유 한 상태인데 라는 뜻 맞죠?

구럼 제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니 배당줘야할 사람이 저한태 배당을 줘야하는데 지금 안줬다는건가요?

안줫는데 결국에는 5년안에 못받아내면 제가 배당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사라지는 뜻인가요?

그리고 왜 5년인가요? 즉 주주총회 열고 배당을 1달안에 줘야하는데 이게 못주는 경우 그 시효가 5년이라는 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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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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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교수님 답변 : 

    질문하신 그대로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합니다(민법 166조)
    (이익)배당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주총에서 결의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때부터이죠
    (상법 464조의 2 1항)
    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는 배당금을 주주나 질권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잡았는데 주주명부에 등록한 경우를 등록질이라고 하고 이 때는 질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하죠.)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걸 회사가 주지 않는 경우,
    주주나 질권자는 5년간 배당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익배당청구는 이제 더이상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었으며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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