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 법인세 공제초과분 환급 bonus1009 2020년 03월 04일 03:02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 1급 강사명: 유슬기 전기에 공제초과되어 당기에 환급이 들어오면 분개가 예금 / 전기오류수정이익 (영업외이익)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자본쪽계정이 되는것인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3월 07일 15:43 교수님 일반기업회계 기준은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을 경우 당기손익 중요하면 자본에 영향을 미치도록 처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중요한 액수인지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만약 출제가 된다면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언급하고 하신 것 처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이라 봅니다. 반대로 중요한 오류라고 출제하시면 자본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아시는 것 처럼 전기오류수정이익 동일하며 코드번호만 300번(자본), 900번(영업외수익) 구분해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를 가정보육 중에 있다보니 질문을 읽고 대충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자고 기회를 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미룬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답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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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 기준은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을 경우 당기손익 중요하면 자본에 영향을 미치도록 처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중요한 액수인지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만약 출제가 된다면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언급하고
하신 것 처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이라 봅니다.
반대로 중요한 오류라고 출제하시면 자본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아시는 것 처럼 전기오류수정이익 동일하며
코드번호만 300번(자본), 900번(영업외수익) 구분해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를 가정보육 중에 있다보니
질문을 읽고 대충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자고 기회를 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미룬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답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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