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설계 증여세파트

강의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짜고 치기도 좋고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가 맞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가산금액에서 빠지는거죠? 가산금액이 아니라 기초증여부분 쪽에 합 되는건가요? 뭔가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니깐 강의 내용과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헷갈려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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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147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세요...

     

    일반적인 증여세는 "증여재산금액 - 증여공제 =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산배제입니다.

     

    이러한 합산배제증여재산들은 "그 증여재산가액 - 3천만원"으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즉,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라는 부분 대신에 일괄적으로 3천만원만 공제되어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간에 이러한 합산배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도(성년으로 가정)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합산배제가 증여세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증여공제 3천만원보다 적은 경우), 대부분의 가족간의 행위는 합산배제되어 증여세부담이 더 크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콘텐츠연구소] 김종희 소장
  • AFPK 상속설계 맞으시죠?

    강의하신 김종희강사님께 내용확인 요청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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